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담보 책임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청구하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시설 공사별 하자와 내력 구조부 하자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되는 책임 기간이 다릅니다.
시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말합니다. 마감 공사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년: 타일, 미장, 도장, 가구 공사
3년: 창호 공사, 단열 공사
5년: 철근콘크리트 공사, 지붕 공사
✅ 하자 보수 기간 시작 시점
세대 내부(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시작
공용 부분(복도, 계단, 주차장 등): 아파트 사용검사일부터 시작
벽, 기둥, 보, 지붕틀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심각한 균열, 침하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려 10년간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먼저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하자 상태를 확인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를 미루는 경우,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 온라인 접수
신청 대상:
전유부분 → 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처리 기간:
전유부분: 60일 (1회 30일 연장 가능)
공용부분: 90일 (1회 30일 연장 가능)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보수를 이행하지 못하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자 심사 위원회 판정서, 법원 판결문, 안전 진단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시설 공사별 하자: 2년~5년
내력 구조부 하자: 10년
👉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전유부분(세대 내부):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시작
공용부분(복도, 주차장 등): 아파트 사용검사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전유부분 60일, 공용부분 90일입니다.
네.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에도 하자 보수 보증금을 통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하자 판정서, 법원 판결문, 안전진단 결과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세대 내부 하자: 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가 직접 신청 가능
공용부분 하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공사별 하자: 2~5년
내력 구조부 하자: 10년
하자 보수를 미루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에 요청하고 필요 시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 새 아파트 하자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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